경기도 "주 4,5일제 " 시범사업, 이것만 알면 끝! - 내 삶에 어떻게 활용 할까!

안녕하세요, 숨결명상 입니다.

1. 왜 4.5일제일까?

경기도가 올해 3월 ‘주 4.5일제 시범사업’을 공식 공고했습니다. 목표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 손실은 막고, 삶의 질·생산성을 같이 높이는 모델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요. 



2. 어떻게 시행되나요?


구분내용
운영 기간2025 ~ 2027년(최대 3년, 한시적) 
참여 기업도내 상시근로자 5 ~ 300인 중소기업 50곳 내외
근무 형태주 4.5일제(요일 자율) ② 주 35시간제 ③ 격주 주 4일제 → 기업·직원이 택1
지원금노동자 1인당 월 26만 원 임금 보전, 컨설팅·시스템 구축비 기업당 최대 2,000만 원

간단히 말해 **금요일 오후나 월요일 오전을 비우는 ‘반차 같은 휴무’**를 제도화하고, 줄어든 시간만큼의 급여는 경기도가 보전하는 구조입니다. 

3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  • 신청 기간: 2025. 3. 19 ~ 4. 18

  • 조건: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·공장이 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

  • 방법: ‘잡아바 어플라이’ 온라인 접수(서류·근무시간 단축 계획서 제출) 


4. 직원에게 좋은 점

  1. 생활·가족·자기계발 시간 확보

    • 평일 오후에 관공서·병원 업무, 자녀 하교 케어 가능

  2. 만성 피로·스트레스 감소

    • 충분한 휴식은 면역력과 집중력을 높여 업무 실수도 줄입니다.

  3. 건강 습관 형성

    • 남는 반나절에 가벼운 기공체조, 명상, 걷기 등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과 마음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.


5. 회사에 좋은 점

  • 채용 경쟁력 상승: MZ·시니어 모두 “워라밸 기업”에 지원 의향 ↑

  • 생산성 테스트: 근무 프로세스 슬림화, 회의 단축 등 ‘같은 월급으로 더 집중’ 노하우 확보

  • 장려금·컨설팅: 경기도가 임금·시스템 비용을 지원해 초기 부담 ↓


6. 자주 묻는 Q&A

Q1. 근로시간을 미리 줄였던 회사도 신청 가능?
A. 가능합니다. 다만 시범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.

Q2. 시범 종료 뒤엔 원래 근무로 돌아가야 하나?
A. 의무는 없습니다. 정책 효과가 좋다면 장기 도입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.

Q3. 임금 보전은 세전 기준?
A. 네, 월 26만 원(2025년 생활임금 수준) 한도로 세전 지원됩니다.


7. 내 삶에 어떻게 활용할까?

  • 직장인: 금요일 오후를 ‘마음 충전 시간’으로 정하고, 짧은 호흡 명상이나 지압 스트레칭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.

  • 50·60대 시니어 근로자: 새로 확보한 시간에 ‘슬로우 조깅’이나 동네 문화센터 강좌를 결합하면 은퇴 후 라이프스타일 연습이 됩니다.


8. 마무리 한 줄

“주 4.5일제는 단순한 ‘휴가’가 아니라, 일과 삶을 재설계할 ‘실험실’이다.”
가벼운 호흡으로 몸을 돌보듯, 업무도 숨 쉴 틈을 주면 더 길게 달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회사가 경기도 시범사업에 문을 두드려 보는 건 어떨까요.